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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행위
    1. 20240912 17:00:39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12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시행일: 2024. 9. 13.

      ]]>
    1. 20240910 17:09:4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9.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_수정
    3.  

      * 2024.9.11. 수정완료
      - 수정내용: IEL12313, IEL12323 단가수정(그 외 변경없음)
        (★수가반영내역(24.9.11.)_비상진료방안 엑셀파일 > 의치과_급여_신설(24.9.11.~24.9.30) sheet > 해당 셀 I16, I1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코로나19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2024. 9. 11. ~ 2024. 9. 25.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2024. 9. 11. ~ 2024. 9. 30.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2024. 9. 11. ~ 2024. 9. 30.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94100) : 2024. 9. 14. ~ 2024. 9. 18.
       -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100) : 2024. 9. 14. ~ 2024. 9. 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IE310~IE312, IE316~IE31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IE018)
       ○ (비상)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IE+기준코드+ 3)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100)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94100)

       

      <약국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추석연휴 운영 지원금(ZE100)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 추석 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적용종료일이 9999-12-31이나, 실제 적용종료일은 2024-9-18

       

       

      <문의전화>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Ⅲ,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코로나19 입원 환자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4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2

       

       ○ (비상)추석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
    1. 20240830 16:16:35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9.1.)_약물 및 독물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54PM 수정완료
    3. 24.8.30 3:54PM 수정완료

      ★수정내용: 약물 및 독물_Adalimumab (코드 D5349B16~D5349B1LZ) 산정명칭 누락되어 기재완료

      1.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약물 및 독물검사 등_홈페이지용, sheet[의치과_급여_신설], 해당 셀 S2~S15

      2. 수가반영내역('24.9.1.기준)_전체판, sheet[의치과_급여_전체] 해당 셀 S43719~S43732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4호('24.8.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24.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24.8.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9.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 누532다(4) 약물 및 독물-[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_Adalimumab(D5349 세부항목 B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2)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D6926)

      ■ 제1편 제2부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사40주 양위 양압호흡치료[1일당]-헬멧형 장비(수동식의료용산소천막)를 이용한 경우(MM40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분류번호 변경
      [감염검사] <매독>
      ○ 누692다(1) 트레포네마검사-매독항체-정밀면역검사(D692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시기능검사]
      ○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E6836)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내시경]
      ○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E7770)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90%)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Q76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직장 및 항문]
       ○ 조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QZ493)

       

      <문의전화>
       ○ 약물 및 독물검사 Adalimumab 세부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트레포네마검사 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1756
       ○ 양위 양압호흡치료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7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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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828 16:09:1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28.)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나. 공공수가개발부('24.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 마스터 반영 요청'

       

      ◎ 시행일자 : 2024. 8. 28.~ 2024. 9. 30.
      * 응급진찰료Ⅱ는 '24.9.13.부터 '24.9.22.까지 적용함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비상)응급 진찰료Ⅱ(IE016)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IE01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IE300)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2)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IE303)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IE304)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IE305)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IE306)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IE307)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IE308)
       ○ (비상)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IE309)


      ※ 참고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종합서비스) 수가조회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 심사종합서비스 > 행위 > 수가정보 > 코드 입력 + "최근적용 해제" )

       

      <문의전화>

      ○ (비상)응급 진찰료,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관련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1562

      ]]>
    1. 20240822 14:08:5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30.)_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59호('24.8.2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 30.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소아전문관리료-병원, 종합병원(ID500, ID501)
       ○ 소아전문관리료-의원(ID502, ID503)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8.13.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혈관조영촬영] 주1에 따른 산정코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에 따라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혈관조영촬영] 주항에 따른 양측 혈관 촬영, 두 번째 혈관 촬영부터 적용하는 가산코드를 불필요 산정코드로 삭제함

       

       

      <문의전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739-1773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1562

      ]]>
    1. 20240809 17:13:1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8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92-다 매독항체검사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40 ‘양위 양압호흡치료(헬멧형 장비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52, 2023.3.23.)

      033-739-1855

      의료행위등재부

      -493 자가지방이식술[변실금]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1-238, 2021.9.10.)

      033-739-1862, 1863

       

      시행일: 2024.9.1.부터

      ]]>
    1. 20240731 16:07:58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기준운영부

      033-739-4734

      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6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033-739-1647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8. 1.

      ]]>
    1. 20240731 15:15:1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8.1.)_임종실 입원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2024.7.31. 4:21PM 수정 완료 (전체판 의치과_급여_전체 셀 밀림으로 인해 수정함)
      ★★"수가반영내역('24.8.1.시행)_임종실입원료 등"은 변동 내용 없음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24.7.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AQ200, AQ300, AQ400, AQ500)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 다-277나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HA77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자21주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을 시행한 경우(N0211)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A030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혈관조영촬영]
       ○ 다-277가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HA7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및 한글명칭 변경
      [비장 및 림프절]
       ○ 자212-1주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4)

       

      ■ 제1편 제2부 제2장 [별표1]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영문명칭 변경
       ○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 누325가주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_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17200, 17300, 17400, 17500)

       

      ■ 제3편 제2부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85300)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초음파]
       ○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EZ982)

       

       

       

      <문의전화>

       ○ 의치과 임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8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2, 1863
       ○ 요양병원 임종실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34
       ○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기준운영부) ☎ 033-739-4732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26 14:01:2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8.1.)_호스피스 상대가치점수 변경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8.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4편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 등 변경 (상세 내용은 고시 참고)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임종관리료

       ○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분류번호 변경
      [비뇨기]
       ○ 자327다 신적출술-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R3273)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TX009)

       

       


      <문의전화>

       ○ 호스피스 점수 변경 등 관련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7
       ○ 신적출술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1581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19 17:39:0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23.)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981호('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23. (단,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7.6.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산정명칭 변경('24.7.6부터 적용 완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산정명: 모체 내 태아 → 태아치료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제정에 따른 수가신설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관련(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05 18:26:2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7.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사항 → 산정지침(25), 100% → 400% 변경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점수 변경
       [여성 및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RZ562)
       ○ 자-453-1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유도료 별도 산정](RZ563)
       ○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5)
       ○ 자-453-3가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천자(R4536)
       ○ 자-453-3나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흉강-양막강 단락술(R4537)
       ○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R4538)

       

       

      <문의전화>

       

       ○ 태아치료 관련(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158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1

      ]]>
    1. 20240701 16:11:49 | 기준운영부
    2.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기준운영부

      033-739-4724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033-739-1862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시행일: 2024. 7. 1.

       

       

      ]]>
    1. 20240628 17:01:4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1.)_인공홍채 삽입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8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41호(2024.6.18.)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2호(2024.6.28.)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 80%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S503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R45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가 신적출술[이식용]-뇌사자(Q8065)
       ○ 자-801나 신적출술[이식용]-생체(Q8066)
       ○ 자-801-1 이식된 신적출(Q8067)
       ○ 자-802가 신이식술-뇌사자(Q8068)
       ○ 자-802나 신이식술-생체(Q8069)
       ○ 자-802다 신이식술-뇌사자-재이식(Q8168)
       ○ 자-802다 신이식술-생체-재이식(Q816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 선별급여→급여 변경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E722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자-327다 이식된 신적출(R327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R3272)
       ○ 자-802 신이식술(R328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아동치과주치의료(Ⅰ)(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IB764)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2(IA958)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서-142다 증식치료(악관절부위)(MY144)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UZ050)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TZ004)

       

       

      <문의전화>

       ○ 인공홍채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태아둔위교정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비뇨기] (신적출술, 이식된 신적출, 신이식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81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5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의료등재부) ☎ 033-739-18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618 10:00:30 | 의료행위등재
    2. [행위] 고시 제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시행일: 2024.7.1.부터

      ]]>
    1. 20240618 09:49:5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200-3 ‘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 2022.8.18.)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033-739-1580,1581

      상대가치개선부

      -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142-, -50-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 2023.3.30.)

      033-739-1845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 2022.3.10.)

      033-739-1859

       

      시행일: 2024.7.1.부터

      ]]>
    1. 20240610 15:38:5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6.11.)_(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변경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58호('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 2024. 6. 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IE003) 점수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24.5.29.부터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 자44-1나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 연장술(N1401081)
       - 자189 인공심폐순환[1회당](O1890080, O1890280)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불필요 산정코드 생성으로 인한 삭제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603 13:28:49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033-739-4724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기준개발부

      033-739-475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시행일: 2024. 6. 1.

      ]]>
    1. 20240523 17:02:4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6.1.)_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24.5.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 6.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JA31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 나676-1 전시야광역치검사(E67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자655라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M6552)
       ○ 자656가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M6563)
       ○ 자656다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대한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및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M6567)
       ○ 자656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M6562)
       ○ 자656라주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M6564)
       ○ 자657나 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M6572)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구(Q7782)
       ○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항문(Q7783)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변경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 (비상)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IEM65520, IEM6552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IEM65630, IEM6563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IEM65670, IEM6567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추가혈관(IEM65620, IEM6562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IEM65640, IEM65641)
        - (비상)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추가혈관(IEM65720, IEM6572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 통합3라(2)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TX008001)

       

       

      <문의전화>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전시야광역치검사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 시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수가개발부) ☎ 033-739-1554

       

      ○중재적 방사선시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수가코드 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별표)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513 13:41:27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8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033-739-1584, 1583, 1585

      상대가치개선부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033-739-1511

      수가체계혁신부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033-739-1554

      수가개발부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6.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시행일: 2024.6.1.부터

      ]]>
    1. 20240502 09:47:1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_수정(전체판 포함)
    3.  

      ※수정내역: 삭제 코드 누락 반영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OH011)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관련 수가 코드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2)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7)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문의전화>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4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1,1587, 158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430 17:43:2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24.4.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24.4.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4.4.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마.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 100/100으로 변경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D7301)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97)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일반격리관리료(AH001)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음압격리관리료(AH002)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구역 관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AH3A0~AH3A6, AH3A8~AH3A9, AH3B0~AH3B6, AH3B8~AH3B9, AH3C0~AH3C6, AH3C98~AH3C9, AHA00)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지역응급의료센터 (AH4A0~AH4A6, AH4A8~AH4A9, AH4B0~AH4B6, AH4B8~AH4B9, AH4C0~AH4C6, AH4C98~AH4C9, AHB00)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AH014)
       ○ 가25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병원, 정신병원, 의원(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AH05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AH058)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AH059)

       

      ■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병원, 정신병원(AH041)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한방병원 내 의과(AH042)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치과병원 내 의과(AH043)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의원(AH04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누400 혈액점도검사
        - 나. 스캐닝 모세관법(D4001)
        - 다. 콘플레이트회전법(D4002)
        - 라. 상대점도측정법(D4003)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종료에 따른 삭제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 충치예방관리료(IB761)
       ○ 충치예방관리료-치면세마와 불소도포만 실시(IB762)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심뇌혈관질환검사]
       ○ 노250 혈액점도검사
        - 가. 스캐닝 모세관법(CZ250)
        - 나. 콘플레이트회전법(CZ251)
        - 다. 상대점도측정법(CZ252)


      <문의전화>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보호자·간병인)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0305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38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0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4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4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정신의료기관) 문의
       - 의료행위 ☎ 033)739-3608

       

      ○ 누400, 노250 혈액점도검사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958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656,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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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9 17:57:57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 2024.4.26.)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4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고시 제2024-50(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 정정(검사료 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시행일: 2024.5.1.부터

      관련 문의: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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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4 17:16:5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
    3.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24.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Ⅰ,Ⅱ(JA300, JA301)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
        - [산정지침](13):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 가산 산정코드 신설
        - [산정지침] (24):  위 "(16)”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G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H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한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1), (12) (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300% → 1000%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 400%
         · [산정지침] (11)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G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산정지침] (12)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22), (23) (가산율 및 산정명칭 변경)
        -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 300% → 1000%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 400%
          · [산정지침]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1,0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 [산정지침]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2) 관련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산정지침] (16)에 해당하는 산정코드 삭제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중 (별표 12)와 중복되는 경우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검사]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CZ135)

       

       

      <문의전화>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  의료행위 ☎ 033)739-1511

       

      ○ 소아가산 개편에 따른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문의
       -  의료행위 ☎ 033)739-1591,1587, 1588

       

      ○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  의료행위 ☎ 033)739-185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423 14:32:08 | 수가개발부
    2. [행위] 한방 수가파일('24.4.29.)_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한의약정책과-1008호('24.4.2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4.29.


       ◎ 주요내용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90401)                     상대가치점수 인상,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10일분 (9041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자체탕전]-5일분 (9041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10일분 (90421)  병원 종별 단가 추가
        ○ 첩약-조제·탕전료[공동이용탕전]-5일분 (90422)    병원 종별 단가 추가

       

       

      <문의전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417 18:17:0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4.18.)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367호('24.4.1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4.18.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반영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구강건강관리료Ⅰ-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IB716)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삭제
       ○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료Ⅰ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9 기재)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
    1. 20240412 15:14:30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6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9,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1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033-739-1508

      수가체계혁신부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033-739-1587, 1588, 1591

      상대가치개선부

      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시행일: 2024.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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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9 13:58:1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4.1.)_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등 안내(전체판 포함)
    3.  

      ※ 현행 유지 중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함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274(2024.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24.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24.3.1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24.3.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F6105)  선별급여 50%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S0480)  선별급여 80%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HK030060, HK030061, HK030066, HK030660, HK030666) 선별급여 50% 추가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 다246가(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 촬영 (HH001~003)
       ○ 다246가(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전신 외부병원필름판독료 (HJ641)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MZ017)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초음파유도료 포함] (RZ516)
       ○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RZ517)

       


      <문의전화>

      ○ 나610-2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  의료행위 ☎ 033)739-1860

       

      ○ 자473-1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  의료행위 ☎ 033)739-1863

       

      ○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F-18 에프도파
       -  의료행위 ☎ 033)739-1845

       

      ○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  의료행위 ☎ 033)739-1849

       

      ○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의료행위 ☎ 033)739-1851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033)739-4712, 4711, 4713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 033)739-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 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 033)739-030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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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8 16:05:2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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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8 11:24:36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9.)_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변경 반영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1144호('24.3.26.)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변경 통보'


      ◎ 시행일자 : 2024.3.29.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문의전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6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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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1 15:41:24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7.)_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문의전화>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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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20 17:34:02 | 수가개발부
    2.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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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4 14:08: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시행일: 2024.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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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4 14:07:1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 2024. 2.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473-1 .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항 신설

      033-739-1863

      -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개발부

       

      시행일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4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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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2 16:29:13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입원환자 정책지원금 등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IE030~IE041)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문의전화>

      ○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4, IE005)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1

       

      ○  한시적 응급 진찰료(IE006)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1539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인상(IE030~IE041)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07

       

      ○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 153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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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8 18:15:51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회송료 변경 안내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호(2024.3.8.)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24.3.11.
      (*한방 회송료 수가코드는 24.2.20.신설, 24.3.11.부터 변경이오니 엑셀시트와 적용시작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한시적 회송료 수가 (IE011~2, IE021~2, IE031~2) 점수 인상

       

      <한방 급여 반영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942011~2, 94021~2) 24.2.20. 신설된 (922011~2, 92021~2)를 → (942011~2, 94021~2)로 정정
        ○ 한시적 회송료 수가(942011~2, 94021~2) 24.3.11. 부터 점수 인상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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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06 11:09:32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기 공지 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에서 수가코드 4개(IEQ81600,IEQ81601,IEQ81610,IEQ81611)의 수술여부 구분을 (0→9)로 정정공지하며, 해당 파일을 별도로 첨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 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IE003)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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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9 17:16:2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1.)_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변경 반영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776호('24.2.29.) '2024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3.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 상대가치점수 인상 및 명칭변경

       

      <문의전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2, 164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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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9 17:10:17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2.20.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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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8 15:22:34 | 수가개발부
    2. [행위]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3. ※ 해당 수가코드는 현재 타 코드와 중복생성되어 청구 혼란이 야기되는 바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체 코드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재 안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코드 사용 불가 안내
      수가코드 /     분류번호/  한글명

      9201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입원
      9201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외래
      9202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입원
      9202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외래

       

       

      <문의전화>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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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7 17:24:49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3.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한방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200~9)

       

       

      <문의전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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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3 16:18:58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3.1.시행)_캡슐내시경 등(전체판 포함)
    3.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진료대책' 관련 내용은 현재 작업중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호('24.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24.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험급여과-739호('24.2.1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라. 장애인건강과-576호('24.2.1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 2024. 3. 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2024.2.26.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관련 2024.2.28. 시행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선별급여 80%
           나. 대장 (EZ94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S5375)  선별급여 8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췌장]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가. 전방 (Q8160)
         나. 후방[부신절제포함] (Q8161)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명칭 및 분류번호 변경
           가. 소장 (EZ93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따른 삭제  * 2024.2.8.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 MRI 기본검사 외부병원필름판독료의 분류번호 오기재 정정  * 2024.1.1.부터 적용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6. 시행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Ⅰ-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11)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교육상담료Ⅱ-인슐린자동주입기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IB6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신설  * 2024.2.28. 시행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602)
       ○ 중간점검료-일반건강관리-의원(경증) (IA042)
       ○ 방문료-방문진료료Ⅰ-의원(경증) (IA675)
       ○ 방문료-방문진료료Ⅱ-의원(경증) (IA676)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내역>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점수 변경  * 2024.2.28. 시행

       


      <문의전화>

      ○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3


      ○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9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6, 1663, 1698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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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07 16:39:05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시행일: 2024.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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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6:47:13 | 기준운영부
    2. [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25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6

      600(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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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26 15:57:40 | 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4.2.1.시행)_위내풍선삽입술(전체판포함,1.29. 2:20PM 수정)
    3.  

      ※ 24.1.29. 2:20PM 수정완료 (의치과 급여 전체판 AP804, AP805, AP805001 코드 관련 보건기관, 치과병의원 단가 적용 오류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24.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24.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 자307 위내풍선삽입술 (Q3070)
          주2 위내풍선제거술 (Q3071)

       

       

      <문의전화>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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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10 11:16:02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시행일: 2024.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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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10 11:14:01 | 의료행위등재부
    2. [행위] 고시 제20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 변경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8

       

      시행일 : 1(시행일) 이 고시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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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02 14:34:27 | 상대가치개선부
    2. [행위]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제3차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개정) [별첨1] 뇌혈관질환 수술명 개정, [별첨2] 심장질환 수술명 개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문의: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4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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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8 16:30:36 | 심사기준2부
    2. [행위] 고시 제2023-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

       심사기준2

       033-739- 4767,4757,4762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공난포 등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시행일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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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8 16:25:00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수가파일('24.1.1.시행)_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3. ★ 12/26에 게시된 파일 중 의치과_급여_삭제 시트에 '코로나 19 통합격리관리료' 관련 수가코드 6개가 누락되어 재안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4호('23.12.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8호('23.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19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73호('23.12.28.)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EZ942) '선별급여→급여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 내역>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변경
        ○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Ⅰ~ Ⅲ (IA801~IA 803, IM008~IM460)
        ○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IA851, IA852)
        ○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A860)

       

       

      <문의전화>

      ○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관련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50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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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26 13:52:5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_23.12.26.5:50PM 수정
    3. ★ 한방 비급여 전체판 수가파일이 누락되어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12.26. 5:50PM)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관련 일부는 지침개정예정이므로 추후 관련 문서 발령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 안내 이후 후속조치(고시 231호 등) 및 수가파일 오류 정정 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에 안내된 <문의 전화>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23.1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23.12.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23.12.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3.11.16.)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70호('23.12.21.)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2호('23.12.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2954호('23.12.8.)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20호('23.12.18.)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카.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967호('23.12.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종료 알림'
       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6433호('23.12.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호('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안내'     
       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6호('23.12.22.)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주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1)
           주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7300, D730097)
       ○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D730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코드 신설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J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J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J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J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J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J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J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J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J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J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J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J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분류번호, 명칭, 상대가치점수 변경
           주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
                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D519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명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800)
       ○ 자761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800)
       ○ 자761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800)
       ○ 자765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800)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800)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800)
       ○ 자765다(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800)
       ○ 자767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800)
       ○ 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800)
       ○ 자770나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800)
       ○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800)
       ○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800)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24.4.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AH040)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AH3B0~AH4B0)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AH001,AH002)
       ○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AH014,AH02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AH057)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AH058,AH059)
       ○ 코로나19 혈액투석 (OH011) 상대가치점수 인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변경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3.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등 코로나19검사 변경에 의한 삭제(D6588,D6589,D65839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관련 3차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삭제

       

      ■ 불필요 수가코드 정비에 의한 삭제(HD141,HD451,HD461의 소아가산코드)
       - ‘주’사항에 의해 ‘18세 미만’시 사용하는 별도코드 있어 소아가산코드 불필요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종료에 의한 삭제 (AH096,AH097,AH098,AH172,AH174,AH176)

       

      <의·치과 시범사업 변경내역>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선별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PHQ-9) (ID01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인상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Ⅰ (IB90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전영역Ⅱ (IB90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Ⅰ (IB92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인지언어기능영역Ⅱ (IB92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운동기능영역 (IB91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Ⅰ (IB94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Ⅱ (IB95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IB96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재활치료료Ⅲ
          -만6세미만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IB96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기관 내 활동 (IB97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현장 방문활동 (IB980)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IB99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연장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의·치과 시범사업 삭제내역>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에 의한 삭제
          (IA400,IA401,IA410)


      <의·치과 비급여 신설 내역>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 (UZ114)


      <한방 급여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한방 시범사업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약국 급여(시범사업포함) 변경 내역>

      ■ 2024년 점수당 단가 변경에 따른 변경

       

      <문의전화>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033)739- 1852~1867
        
      ○ 요양기관 종별가산 정비(종별가산율 적용되는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행위목록 재분류(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75, 1189


      ○ 입원료 개편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7, 1588, 1593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26,1634~1636, 1639, 1642
       
      ○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자-992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등)
       - 등재관리부: ☎ 033)739-1821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에 의한 추가 처치 시행 산정코드 관련
       - 심사기준1부 ☎ 033)739-4733

       

      ○ 코로나19 관련 수가 연장 관련
      - (요양병원 관련 수가)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확진환자 혈액투석수가, 분만 격리관리료, 수술실 격리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 033) 739-1536, 1530, 1559, 1552
      - (중증응급 진료센터 응급의료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11

      -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 033) 739-1522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상대가치개발부 ☎ 033)739-1185, 1187, 1188, 1191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4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  수가파일 오류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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