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74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호(2021.1.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호(2021. 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31]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 033-739-1365
[142]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120밀리그램 등): ☎ 033-739-136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9]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 ☎ 033-739-1341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41
[119] 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텍피데라캡슐): ☎ 033-739-1341
[119] Fingolimod HCl 경구제(품명: 피타렉스캡슐 0.5밀리그램): ☎ 033-739-1341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품명: 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등): ☎ 033-739-1341
[119]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 033-739-1341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 033-739-1340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 1341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 미트론주): ☎ 033-739- 1341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 033-739-1348
[629]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아벨록스정 등): ☎ 033-739-1348
[639]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플레그리디펜주): ☎ 033-739-1341
[639] Interferon 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 033-739-1341
[639] Natalizumab 주사제(품명:티사브리주): ☎ 033-739-1341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호(2020.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1호(2020.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제 Modafinil 200mg 경구제 (품명: 프로비질정 등) Armodafinil 경구제 (품명: 누비질정) ☎ 033-739-1350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40
[142] Tofacitinib 경구제 (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033-739-1340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 033-739-1340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 033-739-1340
[629]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 033-739-1365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033-739-1344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2020.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44호(2020. 10. 30.))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0. 12. 1.(화)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14] 편두통 치료제: ☎ 033-739-1344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33-739-1350
[349] D-mannitol + D-sorbitol(품명: 유로솔액 등): ☎ 033-739-1356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50
[612] Linezolid 경구제(품명: 자이복스정 등), Linezolid 2㎎/㎖주사제(품명: 자이복스주 등): ☎ 033-739-1340
[618]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 033-739-1340
[618]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 티에남주 등), Meropenem 제제(품명: 유한메로펜주 등), Doripenem 제제(품명: 피니박스주사 등): ☎ 033-739-1340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 서튜러정100mg): ☎ 033-739-1340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 델티바정50mg): ☎ 033-739-1340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42
※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관련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중으로 요양급여 기준 고시는 월요일 발령 예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65호(2020. 11.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0. 12. 1.(화)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399] Romosozumab 주사제(품명: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1367, 136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2020.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 1 개정목록 1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7호(2020. 9.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항목별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 033-739-1365
[269] Penciclovir 외용제(품명: 펜시비어크림): ☎ 033-739-1368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65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65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033-739-1365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65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033-739-1365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65, 13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5호(2020.10.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8호(2020.9.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 항목별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54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4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7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54
- [214]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등): ☎ 033-739-1350
-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47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3(2020.08.31.), 3010(2020.09.11.)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95(2020.09.28.)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붙임의 고시(제 2020-183호) 내용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집행정지)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7, 1396, 1395, 1394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제2020-183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6호(2020.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7호(2020.8.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3(2020.08.31.)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10(2020.09.11.)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집행정지가 2020년 9월 29일까지 연장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4~1397
붙임 1. 집행정지 대상 고시(제2020-18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2020. 8.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629]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 ☎ 033-739-1366
[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 033-739-1368
[249]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 ☎ 033-739-13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 033-739-135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1호(2020.8.2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2020.7.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 경구ㆍ시럽ㆍ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시행일: 2020. 9. 1. 부터 시행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4~139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0호(2020.7.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0-181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33호(2020. 6.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21]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033-739-1350
[217]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 오로스정30 등): ☎ 033-739-1341
[311]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등): ☎ 033-739-1350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 033-739-1345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033-739-1341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 등): ☎ 033-7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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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4호(2020.7.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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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202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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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4호, 2020.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가.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 ’20.1.1.)
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0.1.9.)
2. 위와 관련, 청소년기에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투여를 개시한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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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8호(2020.5.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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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 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21항목 (신설 2항목, 변경 19항목)
- 성인 중증 건선치료제인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건선 생물학적제제에 준하여 급여기준 신설
-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의 유일한 효소 대체요법제인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40mg/mL 등)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투여 시작·중지 기준 및 신중한 사용관리를 위해 사전승인 절차 등 급여기준 신설
- 항우울제인 ‘데스베라서방정 50밀리그램’ 등 8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Desvenlafaxine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의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 질환활성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 세 번째 투여과정까지 급여 확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사용 시 급여 확대
* Cyclosporine경구제 (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Cyclosporine 주사제(품명 : 산디문주 등),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Cyclophosphamide 제제,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건선치료제인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급여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 추가
-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인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 고시에허가사항에 따라 제외되는 품목을 명시함
- 과민성방광치료제인 ‘미라벡서방정50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Mirabegron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의 급여를 확대
- 세레브로리진주 등의 주성분명이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성분명을 변경
?
○ 시행일: 2020. 6. 1.(월)
※ 약제 급여기준 개정사항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86
[395]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40mg/mL 등):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7] Desvenlafaxine 경구제 (품명? 프리스틱서방정 등): ☎ 033-739-1350
[119] Alemtuzumab 주사제 (품명: 렘트라다주): ☎ 033-739-1341
[142] Cyclosporine경구제 (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033-739-1346
[142] Cyclosporine 주사제(품명: 산디문주 등): ☎ 033-739-1346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46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 033-739-1386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86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033-739-1386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86
[241]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 ☎ 033-739-1350
[259] Mirabegron 경구제(품명 : 베타미가서방정 등): ☎ 033-739-1350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 033-739-1346
[399]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 033-739-1350
[421] Cyclophosphamide 제제: ☎ 033-739-1346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46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033-739-1386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033-739-1386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033-739-1386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033-739-1346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2020.4.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별지 1 신설(’20.6.1 시행) 탭에 843행 스트렌식주100mg/mL(아스포타제알파)_(80mg/0.8mL) 제품코드 수정(적색표시)
붙임
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 스트렌식주100mg/mL(아스포타제알파)_(80mg/0.8mL) 제품코드가 652105661에서 652105601로 수정되었습니다!
약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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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0호(2020.4.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2020.4.2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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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9호(202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4 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총 10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9항목
- 혈액응고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하는 Emicizumab 주사제(헴리브라주) 기준 신설
-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가와사키병 소아환자에 Clopidogrel 경구제(피도글정 등) 급여 인정
-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하여 Hb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를 확대
-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인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헤모콤액 등)의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여 확대 등
◎ 금번 약제 급여기준 고시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339]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 033-739-1365(신약등재부)
[218] Clopidogrel 경구제 (품명: 피도글정 등): ☎ 033-739-1347
[238]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등): ☎ 033-739-1350
[269] Tacrolimus 외용제(품명 : 프로토픽연고 0.1%, 0.03% 등): ☎ 033-739-1342
[322] 액제형 철분제제(품명 : 헤모콤액 등): ☎ 033-739-1354
[322] 철분주사제(품명 : 베노훼럼주 등): ☎ 033-739-1354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 033-739-1344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하이알주 등): ☎ 033-739-1344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50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27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2020.3.2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호(2020.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 월 2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4항목 (신설 3항목, 변경 1항목)
-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종전의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 항암성종양제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에 추가된 비항암요법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확히 함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Hyoscine butylbromide주사제(품명: 프리판주 등) 투여 시 급여인정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 200mg) 급여인정
○ 시행일: 2020. 4. 1.(수)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 ☎ 033-739-1348
[124]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프리판주 등) : ☎ 033-739-1354
[421]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 : ☎ 033-739-1345
[399]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 200mg) : ☎ 033-739-1347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2. 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2.24)
○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의 급여요건 완화 필요
* (예시) 치매약제(donepezil 경구제 등)의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 결정
3. 추진 방안
□ (내용)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
- 동 사항은 2020. 2. 24.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 중수본) 과 시행시점 일치
○ (심사관련 조치)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 조치를 심사업무에 반영토록 심평원에 권고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29호(2020.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고시개정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총 2항목 : 변경 2항목
- 등재약제 특발성 야간뇨 약제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 기준 설정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시행일
- 녹더나설하정 50마이크로그램 : ‘20.3.1자
-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 ’20.1.4.자 진료분부터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등) 개정
(보험급여과, '20.1.29 발령)이 '20.1.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되어 동일하게 시행일 적용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40, 1339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2752
※ 참고로, 고시 개정 관련 전문가 권고안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2. 시행일: 2020. 3. 1.(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 사용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관련 문의 > 약가산정부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청구관리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1항목(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 2 종류 이상의 경구 완하(緩下)제(부피형성제 완화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증상완화에 실패 환자에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0. 2. 10.(월)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65∼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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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20.1.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3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총 1항목(변경 1항목)
-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 시행일 : 2020. 1. 4.자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40, 1339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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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2호(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 총 10항목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를 추가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등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을 확대(최대 12주까지 인정기준을 삭제)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를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 → Agalsidase β 37mg 주사제
- 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 추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된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베닐린캡슐)가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2020. 1. 31. 시행)되어 해당 급여기준 삭제 등
○ 시행일: 2020. 2. 1.(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 033-739-1343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33-739-1340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 ☎ 033-739-1350
[239]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이리보정) : ☎ 033-739-1353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 033-739-1340
[395] Agalsidase β 37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
[439] Abatacept 주사제 (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 033-739-1353
[439] Infliximab 주사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100mg 등): ☎ 033-739-1347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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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6호(202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16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160품목(별지2~6)
○ 별표1 중 삭제 70품목(별지7,8)
나.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별지3 : 2020년 2월 20일
○ 별지4 ; 2020년 3월 1일
○ 별지5 : 2020년 6월 1일
○ 별지6 : 2021년 1월 1일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1호(2019.12.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1호(2019.12.31.)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
○ 위와 관련,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신약등재부 (☎) 033-739-1365,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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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40호(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가. 별표1 중 변경 4품목
나. 시행일 : 2020년 1월 9일
붙임: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별표1 개정안(목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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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19.12.2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정정
1. 정정 내용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수)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 033-739-1355
[629] Glecaprevir+Pibrentasvir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 033-739-134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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