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10(2024.5.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4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5.20. ~ 6.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6.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5.20. | 2024.6.20. | 2024.6.21. |
2024.5.21. |
... |
2024.6.19.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6.20.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