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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1386(2024.5.2.) 2.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 퇴원 절차 안내」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정신질환자 입원등의 권리고지 작성 · 안내(제6조제1항), 입원환자의 입원심사소위원회 의견 진술 기회부여(제47조제2항) 등 ('24.1.2. 개정, '24.7.3. 시행) 3. 이에,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 퇴원 절차를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4. 5. 10. (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 퇴원 절차 안내」 1부. 2.「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 · 퇴원 절차 안내」개정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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