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66호(2024.5.8.)
2.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14.(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흡수성 이식용 메쉬'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적용일 및 평가완료 차수 등 변경
붙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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