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4-41호 <2024년 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 안내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신청기간 : ~24.6.28.(유효기간연장, 재인증의 경우 ~6.25.까지) 나.홈페이지: www.ffsb.kr 다.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9042~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붙임1.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붙임2.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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