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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49호 (2024.5.2.)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24.5.20.)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5.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조)
붙임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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