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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4-174]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1916
첨    부  보험_제2024-174_1_건강보험_본인_여부_및_자격_확인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_행정예고_의견조회.pdf
 (2024.5.2.)_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49호 (2024.5.2.)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24.5.20.)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5.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 규정(안 제3조)


붙임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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