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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4-18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1606
첨    부  보험_제2024-188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_개정안_의견조회.pdf
 (24.5.20.)(공고 제2024-3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hwp
 (24.5.20.)(공고 제2024-397호)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hwp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97호(2024.5.20.)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23.(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설)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
  - (변경)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339] Romiplostim 주사제,
              [421] GnRH agonist 주사제

붙임 : 공고 제2024-397호(개정안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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