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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4-80]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530
첨    부  보험_제2024-179_1_노숙인진료시설_지정_등에_관한_고시_개정_안내.pdf
 노숙인진료시설+지정+등에+관한+고시+개정+발령.pdf
 「노숙인진료시설+지정+등에+관한+고시」(개정+전문).pdf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0호(2024.5.8.)

2.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의료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과 상관없
이「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에 따라 고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붙임
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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