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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47, 348호 (2024.5.8.)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으로 2024.5.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347호) -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임종실' 항목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4-348호) -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조건 이외에도 본인부담률,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선별급여 중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직권결정을 통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함 -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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