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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6호(2020.12.4.)
2.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중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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