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57호(2020.12.4.)
2. 보건복지부는「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진 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0.1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