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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2020.12.2.)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 시행일 : 2020년 12월 2일
붙임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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