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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0-275]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57 이메일 soohyun@kha.or.kr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1523
첨    부  보험_제2020-692_1_요양비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안내.pdf
 (2020-275호)_요양비의_의료급여_기준_및_방법_개정안(최종).hwp
 (2020-275호)요양비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전문).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5호(2020.12.2.)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0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 시행일 : 2020년 12월 2일

붙임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및 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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