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474(2024.5.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인정횟수 초과에 대한 심사 사후점검이 실시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사항 - 대상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 급여기준 초과 건 - 관련근거 :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8.1.) 붙임 :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골표지자 검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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