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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576(2024.4.24.)
2. 보건복지부는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4.15.)이 있음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집행정지 의약품 : (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 2) 집행정지 기간 : 2024.6.28.(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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