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5(2021.3.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8(2021.3.2) 2.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 미동의자가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입원환자·종사자를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입원환자·종사자등의 정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가능 기간: 해당 요양병원의 자체 예방접종기간(최대 3.5(금)까지) ○ 제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면허번호, 접종동의 여부 * 3월5일 이후 미동의 변경이나 신규 추가 대상자 명단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사전 등록 기간에 추가 명단 조사 예정 3.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지침 요양병원용(1-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집단면역 신속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시행 추가 - 응급상황 대비 구급차 대기 지원 우선순위 추가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 시 주의사항 수정·보완 - 예방접종 시 개인보호구 중 장갑 착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보완 - 폐기대상 백신 추가 및 설명 내용 보완 - 코로나19 예방접종 Q&A 현행화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용(1-1판) 1부. ※ 동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도 안내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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