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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4-7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3629
첨    부  보험_제2024-154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_개정_안내.pdf
 (24.4.26.)(고시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24.4.26.)(고시 제2024-71호)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질의응답.hwp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호(2024.4.2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붙임 : 고시 제2024-71호(고시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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