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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2023-14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3079
첨    부  24041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_최종.pdf
 240419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_최종.pdf
 보험_제2024-143_코로나19_치료제_본인부담금_부과_방안_안내_1.pdf
내    용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추진 체계 
     ① 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징수 
     ②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③ 질병청에 반환 

   - 시행 : '24.5.1. ~
   
   나. 기타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관련 안내 및 문의 : 시군구 보건소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부
     2. (참고)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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