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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4-6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880
첨    부  보험_제2024-147_1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안내.pdf
 (24.4.24.)(고시 제2024-6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hwp
 (24.4.24.)(고시 제2024-6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_목록표.xlsx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

2.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제2023-193호, 2023.10.25. 및 제2024-57호, 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 별지6 및 별지8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10.31.까지 요양급여 대상임

붙임 : 고시 제2024-67호(고시 개정문 및 목록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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