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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2024-16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및 (신)포괄수가 적용 방법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420
첨    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_최종.hwp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_최종.hwp
 보험_제2024-161_코로나19_관련_요양병원_및_(신)포괄수가_적용방법_변경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1(2024.4.30.)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2(2024.4.30.)

2.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변경(붙임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붙임 2) 
   - 적용 : '24. 5.1. ~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방법 변경
      2.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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