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

언어별 보기
로고아이콘첫화면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플러스 아이콘확대보기 마이너스 아이콘축소보기 기본화면 아이콘기본화면

상단 로고

상단 슬로건

메인메뉴

제    목 [보험 2024-199]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관련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05-27 조회수 1494
첨    부  보험_제2024-199_1_건강보험_본인확인_의무화_시행_관련_모바일_신분증_사용_안내.pdf
 모바일 신분증 소개자료(행정안전부).hwp
내    용 1. 근거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684(2024.5.23.)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24.5.20.)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시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바일 신분증 근거 : 도로교통법 제85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나. 본인확인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정
  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시 유의사항
    1) 현재 모바일 신준증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웰렛(구 삼성페이)을 통해 서비스 중 
    2)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모양
    3) 육안 확인 시 배경의 동적 이미지 등으로 사본, 사진과는 구별 가능 


붙임 : 모바일 신분증 소개자료(행정안전부) 1부.   끝.  

 

접기 화살표접기

열기 화살표열기